3개월이 지난 후 손자의 상속포기 증명

지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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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밑으로 자녀가3명이고 저희아버지가 셋째입니다.
세분다 상속포기만 하시고 손자인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3년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3개월은 지난상태입니다.
빚은 대략 2억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저에게 채권자들이 연락이오거나 상속이 진행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지난 6월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났습니다.
 
1. 청구인은 피 상속인의 사망 및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때로부터 신고기간인 3월이 지난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될 수 없으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된 사유와 때를 밝히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 (소장부본, 당사자표시정정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이행권고결정문 송달일이 나타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한 사본 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장 사본 및 수령일이 적혀 있는 봉투 사본, 배달증명원, 송달증명원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진행이 안돼서 위에서 언급된 문서로는 증명이 불가능한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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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문에서 아버지의 진술서로 보정신청을 하란 조언을 받아서 보정신청을 진행하였고 아래와같이 보정명령이 또 왔습니다.
 
 
1. 피상속인과 관련된 그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과 관련된 일체의 소명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내용증명, 판결문 등)
 
 
 
아래는 질문사항입니다.
 
 
1. 일단 문제가 부모님이 판결문을 분실하셨는데, 가사판결은 법원에서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이 문제는 어떻게하나요?
2. 아버지의 진술서로 제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보정신청을했는데 왜 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3.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아서 지금 단계에서 업무위임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1. 사건번호를 알면 심판서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법원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사건번호를 알 수 있기는 한데 본인이 전화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에 대한 소명자료로 아버님의 진술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은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는 특별한정승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3. 아버지 형제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청구서, 첨부서면, 보정서를 내지 않았음을 전제로 보정서 작성 위임 가능합니다.

물론 선순위자 전원의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면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면 상속포기는 안 되고,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요건을 되는지(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은 지나지 않아서 심판청구를 한 것인지) 검토해 보아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고, 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위임을 받기 곤란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서면을 검토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는 보수는 법무사 보수표 상 송무 사건 서면의 기본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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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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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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