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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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밑으로 자녀가3명이고 저희아버지가 셋째입니다.
세분다 상속포기만 하시고 손자인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3년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3개월은 지난상태입니다.
빚은 대략 2억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저에게 채권자들이 연락이오거나 상속이 진행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지난 6월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났습니다.
1. 청구인은 피 상속인의 사망 및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때로부터 신고기간인 3월이 지난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될 수 없으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된 사유와 때를 밝히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 (소장부본, 당사자표시정정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이행권고결정문 송달일이 나타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한 사본 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장 사본 및 수령일이 적혀 있는 봉투 사본, 배달증명원, 송달증명원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진행이 안돼서 위에서 언급된 문서로는 증명이 불가능한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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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문에서 아버지의 진술서로 보정신청을 하란 조언을 받아서 보정신청을 진행하였고 아래와같이 보정명령이 또 왔습니다.
1. 피상속인과 관련된 그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과 청구인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과 관련된 일체의 소명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내용증명, 판결문 등)
아래는 질문사항입니다.
1. 일단 문제가 부모님이 판결문을 분실하셨는데, 가사판결은 법원에서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이 문제는 어떻게하나요?
2. 아버지의 진술서로 제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보정신청을했는데 왜 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3.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아서 지금 단계에서 업무위임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손자의 3개월은 할머니 사망일이나 부모 세대의 포기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법원이 그 날짜를 소명하라고 명했으므로 진술서만이 아니라 날짜가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보완해야 합니다. 분실한 선순위 상속포기 심판서는 해당 사건 법원에서 등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서는 어떻게 다시 받나
상속포기를 한 당사자나 적법한 대리인이 사건 법원에 심판서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당사자의 신분자료와 피상속인 정보를 준비해 법원에 조회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부모 세대 전원의 심판서를 요구받았다면 각 사건의 수리 여부와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왜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한가
아버지 진술서는 안 날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문자·메신저, 통화내역, 가족이 포기 사실을 알려준 경위, 당시 작성된 메모나 다른 친족 확인서처럼 날짜와 경위를 객관화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채권자 독촉장이 없다고 해서 포기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은 어떻게 구분하나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일반 상속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지났다면 상속포기를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제도는 없고,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위임은 가능한가
법률전문가에게 서류 작성과 제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임 범위와 비용은 사건 법원, 상속인 수, 보정 단계와 확보할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판서·보정명령·가족관계서류를 보내 개별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