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개인채무와 법인채무를 구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채무는 개인채무와 구별되는가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주주의 개인채무가 아니다.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선 법인채무만 상속채무가 된다. 법인의 재정 상태를 상속인이 파악할 의무는 없으며, 한정승인 신청 시 법인채무가 재산목록에서 누락되어도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상속포기 시 순위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4촌까지 전원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시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019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압류·경매 대상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4촌까지 추심할 가능성은 낮다. 통상 형제자매까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배우자(친권자)와 함께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
-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배우자와 자녀가 한정승인의 부담을 피하려면 전원 상속포기도 가능하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므로 초과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한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방법이다.
부동산·차량 등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실익이 크지 않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청산 절차(채권자 공고, 배당 등)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고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원 상속포기가 절차적으로 단순하다.
법인 계좌에서 경비를 인출할 수 있는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법인 계좌에서 인출할 권한이 전혀 없다. 무단 인출은 상속포기의 문제가 아니라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새로 선임한 후 회사 명의로 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
임차 사무실의 경우 임대인에게 대표자 사망 사실을 알리고 해지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는 렌터카 회사에 사실을 알려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방치된 법인의 처리
법인 청산·파산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현실적으로 방치하는 법인이 많다. 상법상 법인은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간 등기가 없으면 해산간주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간주되어 소멸한다.
실무 메모
-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법인채무를 빠뜨려도 기각·효력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법인채무 파악 불가를 이유로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이유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된다. 순위 이동 후 포기가 필요한 범위와 기간을 미리 안내한다.
-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로 금융·부동산·세금 채권채무를 조회한 후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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