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마치면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상속순위는 다음 순서로 정해진다.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순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순
- 형제자매 — 부모 중 한 명만 같아도 해당
- 4촌 이내 방계혈족 — 3촌(조카, 부모의 형제자매), 4촌(3촌의 자녀) 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만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
1~3순위자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는 3촌이다. 3촌이 모두 포기하면 4촌이 상속인이 된다.
3촌·4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촌에는 조카(형제자매의 자녀)만 포함되지 않는다. 망인 부모의 형제자매, 즉 큰아버지·작은아버지·고모·외삼촌·이모도 3촌이다.
4촌에는 조카의 자녀(종손자), 그리고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4촌 형제자매)가 해당한다.
후순위자의 숙려기간은 언제 시작하는가
후순위자의 상속포기 숙려기간 3개월은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날부터 시작한다(민법 제1019조). 고지는 선순위자, 채권자, 법원 어느 경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고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된다.
채무변제 고지가 도달한 시점에 상속포기를 진행해도, 그 고지가 선순위 포기 사실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숙려기간이 기산되므로 상속포기가 인용될 수 있다.
이미 완료된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한정승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24조). 예외적으로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착오 중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아니므로 사실상 사기·강박 외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상속포기가 취소된다 해도, 숙려기간 3개월이 이미 경과한 이상 한정승인도 불가능하다. 상속재산을 뒤늦게 알았을 때의 특별한정승인 요건도 이 사안에서는 충족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국세 등 채무가 3촌에게 실제로 고지될 가능성은
국세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3촌에게 실제로 국세가 고지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채권자가 있거나 세무서 이외의 채권자가 있다면, 부동산 경매 등 절차에서 결국 3촌 이하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무 메모
3촌에게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릴 의무는 없다. 세무서나 채권자로부터 통지가 오기를 기다려 보는 방법도 있다.
반면 담보 채권자가 있거나 채무 규모가 확실히 재산을 초과한다면, 3촌·4촌에게 미리 사실을 알리고 상속포기를 준비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고지 후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짧으므로, 통지 시점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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