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조카와 사촌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되나

1~3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마치면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4순위 차례는 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배우자와 자녀·부모·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은 조카·큰아버지·고모 같은 3촌 친척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고 3촌 차례는 오지 않습니다. 3촌도 모두 포기하면 4촌(사촌 형제자매 등)까지 차례가 넘어갑니다.

상속순위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상속순위는 다음 순서로 정해진다.

  1.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순
  2.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순
  3. 형제자매 — 부모 중 한 명만 같아도 해당
  4. 4촌 이내 방계혈족 — 3촌(조카, 부모의 형제자매, 조부모의 형제자매), 4촌(사촌 등) 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만 있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

1~3순위자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는 3촌이다. 3촌이 모두 포기하면 4촌이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포기와 사망은 구분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전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조카는 4순위 본위상속인(3촌)으로 들어온다.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남은 형제자매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조카 차례는 오지 않고, 전원이 포기해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야(민법 제1042조) 순위가 내려간다. 반면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엔 그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으로 그 형제자매의 3순위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므로, 포기 사안에서는 대습이 일어나지 않고 순위가 4순위로 넘어간다.

3촌·4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촌에는 조카(형제자매의 자녀)만 포함되지 않는다. 망인 부모의 형제자매, 즉 큰아버지·작은아버지·고모·외삼촌·이모도 3촌이다.

조부모의 형제자매(종조부모)도 3촌이다. 방계혈족의 촌수는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대에 이르는 세수를 합해 정하는데(민법 제770조 제2항), 나 → 부모(1) → 조부모(2) → 조부모의 형제자매(3)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조부모는 조카·백숙부와 같은 3촌으로 사촌보다 먼저 상속인이 된다.

4촌에는 조카의 자녀, 사촌(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당숙(종조부모의 자녀)이 해당한다. 방계혈족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까지 포함하고(민법 제768조), 같은 4순위 안에서는 최근친이 앞선다(민법 제1000조 제2항).

후순위자의 숙려기간은 언제 시작하는가

후순위자의 상속포기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개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선순위자가 포기했다는 사실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후순위자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같은 판결). 후순위자는 선순위자 전원의 포기로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이 그 기산점이 된다. 그 인식은 선순위자·채권자·법원 어느 경로의 고지로도 생길 수 있고, 통지가 통상의 계기다.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된다.

채무변제 고지가 도달한 시점에 상속포기를 진행해도, 그 고지로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면 그때부터 숙려기간이 기산되므로 상속포기가 인용될 수 있다. 다만 고지 도달일이 언제나 「안 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따진다.

3개월 카운트는 “앞 순위가 다 포기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세무서나 채권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이 그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한정승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상속포기는 숙려기간 안이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다만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 민법 총칙의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착오 중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아니어서(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된 경우 등 예외) 실제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상속포기가 취소된다 해도,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통상의 한정승인은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능하므로(민법 제1019조 제3항),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 등 채무가 3촌에게 실제로 고지될 가능성은

국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애초에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맺어 두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기·한정승인을 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보아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아직 포기하지 않은 3촌에게 국세가 실제로 고지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채권자가 있거나 세무서 이외의 채권자가 있다면, 부동산 경매 등 절차에서 결국 3촌 이하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지 선순위 포기일이 아니다. 후순위자 숙려기간은 선순위 전원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통상 통지받은 날이 그 시점이므로 통지 도달일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 포기는 숙려기간 안이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총칙의 취소사유가 따로 있어야 하고(민법 제1024조 제1항·제2항), 취소가 되더라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통상의 한정승인으로 바꿀 수 없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만 예외다(같은 조 제3항). 기간 안이면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담보 채권자가 있으면 3촌·4촌에게 미리 알린다. 근저당권자 등이 있으면 경매 절차에서 결국 후순위자에게 통지가 가므로, 사전에 포기를 준비시켜 둔다.
  • 무재산 채무초과면 통지를 기다리는 선택도 있다. 선순위 포기 사실을 후순위자에게 먼저 알릴 의무는 없다. 세무서·채권자 통지를 기다려 대응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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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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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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