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빚을 상속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형제·자매가 사망한 형제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도 선택지다.

형제는 언제 상속인이 되는가

형제·자매는 상속순위 3순위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비로소 상속인이 된다.

아버지·어머니가 모두 같은 경우뿐 아니라, 아버지만 같은 이복형제도 상속인이 된다.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형제는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만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선순위자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3개월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하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야 인정된다(민법 제1019조).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배우자·직계비속 등)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형제자매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무방하다. 기산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후순위자인 형제자매에게는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완료한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이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선순위자 전원이 언제 상속포기를 했는지, 자신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 메모

3개월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므로, 접수 서류(법원 송달문서·채권자 통지)의 수령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추면 구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기 전에 기간 도과 여부와 경위를 먼저 파악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