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빚을 상속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채권자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 형제자매는 상속순위 3순위여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상속채무는 상속인에게만 포괄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한다.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도 선택지다.

쉽게 말하면 — 형제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도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고, 형제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다 포기하면 다음은 손자녀, 손자녀도 없으면 부모,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차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없거나 전부 포기해야 비로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 3개월은 사망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빚만 있는 상황이면 상속포기가 가장 간단합니다.

형제는 언제 상속인이 되는가

형제자매는 상속순위 3순위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1순위인 직계비속과 2순위인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어야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제자매 차례가 오지는 않는다. 1순위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들어가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그다음 상속인은 손자녀다(2003다43681).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 전부만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나 직계존속에게 넘어가지 않는다(2020그42 전원합의체). 2순위 직계존속은 최근친이 선순위이므로(민법 제1000조 제2항), 부모가 없거나 모두 포기하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거나 전부 포기한 뒤에 상속인이 된다.

누가 포기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나뉩니다. 자녀만 전부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았다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어 형제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포기했다면 다음은 손자녀, 손자녀도 없으면 부모,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입니다. 이 사람들까지 모두 없거나 전부 포기해야 형제자매 차례가 옵니다. 그러니 채권자에게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누가 어디까지 포기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버지·어머니가 모두 같은 경우뿐 아니라, 아버지만 같은 이복형제도 상속인이 된다. 현행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형제자매에는 부계·모계가 모두 들어간다(96다5421). 다만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형제는 1991. 1. 1.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만 상속인이다. 그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부계 형제자매만 상속인이 된다(등기선례 제201408-3호).

선순위자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이때는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곧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므로,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3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열리지는 않는다. 채무 초과를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단순승인의 효과가 남는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무방하다. 기산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 원인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2012다59367).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진행하므로, 후순위인 형제자매에게는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완료한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은 그 자체가 법이 정한 기산일이 아니라, 늦어도 그날에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다. 송달을 받기 전에 이미 선순위자 전원의 포기와 자기 순위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안 날부터 3개월을 센다. 거꾸로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을 식당 종업원이 대신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본인이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알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2012다59367).

선순위자 전원이 언제 상속포기를 했는지, 자신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 사망일도, 송달문서 수령일 자체도 아니다(2012다59367). 송달문서·채권자 통지는 안 날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을 확보하되, 그보다 앞서 알았을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한다.
  • 선순위자 포기 사실을 안 시점을 별도로 소명한다. 형제자매는 선순위자 전원의 포기를 안 날이 기산점이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포기 심판문 사본과 자신의 인지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
  • 선순위 범위를 손자녀·조부모까지 확인한다. 자녀만 포기했고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어서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오지 않는다(2020그42).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로 손자녀·조부모의 생존과 포기 여부를 확인한다.
  • 기간 도과 시 특별한정승인 요건부터 검토한다. 3개월이 지났어도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민법 제1019조 제3항), 도과 여부와 그 경위를 먼저 파악한다.
  • 신청 서류명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다.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청구서에 기산점을 안 날과 그 근거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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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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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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