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빚을 상속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형제의 빚을 상속 받았다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상속

형제 자매는 선순위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이나 4촌보다는 순위가 빠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두 같은 경우뿐 아니라 아버지만 같거나(이복형제), 1991. 1. 1. 후에는 어머니만 같아도(이성동복형제) 상속인이 됩니다. ↗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어야 가능합니다.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는 3개월이 지났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상관 없습니다.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2012다59367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후순위자인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개시되려면 선순위자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했다는 통지를 받았는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과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 형제자매인 자신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므로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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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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