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1028조),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 지위·임대보증금·임대담보대출은 그대로 승계된다. 한정승인 후에도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계속할 수 있다. 담보대출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므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계약자·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예외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상속세 과세 문제다. 세법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체납세금 납세의무 승계 문제다. 피상속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데, 이 한도 산정에는 다른 상속재산뿐 아니라 사망보험금도 포함된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유족연금은 법정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상속채무는 어떻게 배분·변제하는가
상속재산(임대보증금 등)의 범위 내에서 채무(담보대출·사인 간 채무 등)를 배분하여 변제한다. 이때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중에서 장례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단서 취지).
공증 없이 통장거래로만 이루어진 사인 간 채무도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채무와 함께 배분 변제 대상이 된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배분 단계에서 채권자 목록에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통장거래로만 확인되는 사인 간 채무도 채권자 신고 기간 내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사망보험금·유족연금은 배분 계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재산만으로 채무 변제 한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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