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갑자기 사망하여 사망자 금융조회 결과 총부채 1억 5천만원(임대아파트 담보대출 6800만원 포함) 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앞으로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 지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보증금 9400만원중 약 2600만원 정도만 상환되어 있습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가 저(배우자)로 지정되어있는 사망보험금 5000만원은 한정승인후 수령할 수 있나요?
- 산재소송 진행 중인데 만약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것 또한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 지인들과의 부채가 6~7천 정도 있는데 가까운 사이라 공증 같은 것 없이 통장거래로만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하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임차인 지위, 보증금, 대출금 그대로 승계합니다. 한정승인하게 되면 대출금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면 됩니다.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는 관계 없습니다. 단, 세법 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체납세금이 있으면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한도에 다른 상속재산뿐 아니라 보험금도 포함됩니다.
- 유족연금은 법정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관계 없습니다.
- 보증금 등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 등 채무와 함께 배분하여 갚으면 됩니다. 이 때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며, 상속재산 중에서 장례비를 우선 지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