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

신랑이 갑자기 사망하여 사망자 금융조회 결과 총부채 1억 5천만원(임대아파트 담보대출 6800만원 포함) 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앞으로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 지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보증금 9400만원중 약 2600만원 정도만 상환되어 있습니다.
  2. 계약자와 수익자가 저(배우자)로 지정되어있는 사망보험금 5000만원은 한정승인후 수령할 수 있나요?
  3. 산재소송 진행 중인데 만약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것 또한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4. 지인들과의 부채가 6~7천 정도 있는데 가까운 사이라 공증 같은 것 없이 통장거래로만 이루어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하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1. 임차인 지위, 보증금, 대출금 그대로 승계합니다. 한정승인하게 되면 대출금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면 됩니다.
  2.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는 관계 없습니다. 단, 세법 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고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체납세금이 있으면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한도에 다른 상속재산뿐 아니라 보험금도 포함됩니다.
  3. 유족연금은 법정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관계 없습니다.
  4. 보증금 등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 등 채무와 함께 배분하여 갚으면 됩니다. 이 때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며, 상속재산 중에서 장례비를 우선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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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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