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비트코인

코인거래소 계좌의 현금·가상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005조). 배우자·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마쳐야 부모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코인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 및 현금 잔고는 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가상자산도 예외가 아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거래소에서 잔고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잔고조회 화면을 캡쳐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미 변제한 채무가 조회 내역에 남아 있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에 오래된 대출이 잡혀 있더라도, 변제 후 채권자가 삭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내역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금융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상사시효)이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대출업체나 채권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두면 한정승인 채권자 목록 작성에 도움이 된다.

배우자·자녀가 포기하면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으면, 직계존속(부모)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므로(민법 제1003조), 자녀와 함께 포기해야 부모에게 상속이 넘어간다. 부모가 상속인 자격을 취득해야 금융거래 조회 신청 등 한정승인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실무 메모

  • 피상속인이 혼인하여 배우자·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자녀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 후에야 부모의 상속인 자격이 생긴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부모는 금융정보 조회 신청 자격이 없다.
  • 가상자산 잔고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거래소 앱 내 잔고조회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법원에서 수리된 사례가 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정승인은 채권자 목록 누락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민법 제1026조).
  • 상속포기·한정승인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배우자·자녀의 포기 심판 확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부모도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한지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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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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