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이라는 걸 하려고 준비중인데…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요.
1. 안심상속원스톱을 조회해보니 2013년도부터 받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동생이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파산을 했는지.. 다 갚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2020년 쯤 큰 돈이 생겨서 대출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2013년도에 대출금까지 다 나오길래.. 혹시나 싶어서 대출업체에 문의를 하니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요.. 대출금을 변제해도 삭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갚은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대출이던데..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냈나해서 통장 입출금내역서를 다 뽑아봐도 이자를 낸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2. 비트코인에 돈이 현금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 동생 재산으로 들어가는건가요 ? 그럼 이 부분도 잔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3. 결혼을 해서 아내와 돌쟁이 아들이 있는데.. 아내와 아들은 그냥 상속을 포기한다해서 부모님이신 아빠와 엄마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는데.. 서류같은 걸 떼려고 하니 상속인이 아니면 안된다는데..이런경우 상속인이 아내가 아닌 저희 부모님이 되는건가요 ?
답변
거래소의 현금과 비트코인은 모두 상속재산이므로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적고 잔고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배우자와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해 부모가 실제 상속인이 된 뒤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대출 조회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안심상속 조회에 오래된 대출이 표시됐다고 현재 채무가 반드시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제 뒤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채권이 양도됐거나 시효가 중단됐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업체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원금·이자·마지막 변제일·채권양도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확인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 채권자 목록에는 조회된 사실과 다툼 내용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트코인과 거래소 현금도 재산인가
가상자산과 거래소 원화 잔고는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입니다. 거래소 잔고확인서를 우선 발급받고, 발급이 어렵다면 사망일 기준 잔고 화면과 거래내역을 보조자료로 제출합니다.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개인 계좌로 옮기기 전에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재산을 고의로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 한정승인할 수 있는가
사망한 동생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입니다. 배우자와 돌쟁이 아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해야 직계존속인 부모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 아들의 포기는 법정대리와 이해상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3개월 기간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선순위 포기 심판서로 상속인 자격을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