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 비트코인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이라는 걸 하려고 준비중인데…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요.

1. 안심상속원스톱을 조회해보니 2013년도부터 받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동생이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파산을 했는지.. 다 갚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2020년 쯤 큰 돈이 생겨서 대출금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2013년도에 대출금까지 다 나오길래.. 혹시나 싶어서 대출업체에 문의를 하니 답변을 해주지 않아서요.. 대출금을 변제해도 삭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갚은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대출이던데..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냈나해서 통장 입출금내역서를 다 뽑아봐도 이자를 낸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2. 비트코인에 돈이 현금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 동생 재산으로 들어가는건가요 ? 그럼 이 부분도 잔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3. 결혼을 해서 아내와 돌쟁이 아들이 있는데.. 아내와 아들은 그냥 상속을 포기한다해서 부모님이신 아빠와 엄마가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는데.. 서류같은 걸 떼려고 하니 상속인이 아니면 안된다는데..이런경우 상속인이 아내가 아닌 저희 부모님이 되는건가요 ?

1.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아 보십시오. 변제했는데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코인거래소 계좌의 현금도 상속재산입니다. 거래소에 잔고확인서를 요청하여 받거나 잔고조회화면 캡쳐라도 확인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포기를 해야 부모님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금융조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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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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