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때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다음은 실제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한정승인은 누가 해야 하는가
한정승인은 장남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 중 누가 해도 되고, 셋이 모두 한정승인을 해도 된다.
실무에서는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많이 쓴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과 청산절차가 필요해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적어도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포기 시 상속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상속순위는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자녀가 손자녀보다 선순위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차례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41조).
예를 들어 아버지의 부모·배우자가 없고 자녀 3명만 있는 경우, 자녀 3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형제자매(방계 3촌)가 상속인이 된다. 이들도 포기하면 그 자녀(4촌)까지 내려갈 수 있다.
자녀의 자녀(손자녀)는 자녀가 먼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대습상속 규정(민법 제1001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인 경우에 적용되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이 아니다).
차명계좌의 예금은 상속재산인가
자녀 명의 통장을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예금이 상속재산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예금은 명의자(자녀)의 재산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유지되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깨질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자녀에 대해 반환청구권(채권)을 갖는다고 볼 여지도 있고, 그렇다면 그 채권 자체가 상속재산이 된다.
한정승인 신고 시 재산목록 작성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
실무 메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법정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기간 관리가 중요하다.
자녀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모두 같은 기간 내에 각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먼저 하고 한정승인을 나중에 하거나, 반대 순서로 해도 기간 내라면 유효하다.
차명계좌 문제는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상속재산 누락이 있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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