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망일은 실종기간 만료일이지만, 상속순위·상속분 등 상속에 관한 민법 적용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일은 언제로 보는가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날이 사망일이다.

  • 보통실종: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사망일
  • 특별실종(전지·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 위난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사망일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한다. 선고 확정일은 사망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상속법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순위·상속분은 실종기간 만료일(사망간주일)이 아니라 실종선고일 기준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자연사망의 경우 사망일 현재의 민법을 적용하는 것과 다르다. 이는 민법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율하기 때문이다.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부칙 제12조 제2항은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더라도 실종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한국 상속법은 1960년·1979년·1991년을 기점으로 크게 개정되었으므로, 실종선고 시점이 어느 법 아래인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이 달라진다.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기재 방법

등기원인일자와 등기원인 명칭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항목기준비고
등기원인일자실종기간 만료일(사망간주일)
등기원인 명칭실종선고일 당시의 상속 명칭괄호에 실종선고일 부기

예를 들어 1954. 1. 5. 실종되어 1959. 1. 5.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1964. 1. 5. 실종선고가 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959년 1월 5일 재산상속(1964년 1월 5일 실종)

1959년 사망간주일 기준으로는 ‘유산상속’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상속’이지만,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1964년 당시에는 ‘재산상속’이 적용 법령상 명칭이므로 그에 따라 기재한다. 상속순위와 상속인의 지분도 1964. 1. 5. 기준으로 결정한다.

실무 메모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는 사망간주일과 선고일이 달라 등기원인 기재에서 착오가 생기기 쉽다. 등기원인일자(만료일)와 등기원인 명칭(선고일 당시 명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래된 실종의 경우 어느 법 시행 시기에 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법의 상속순위·지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실종선고 심판 확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잘못 기재하는 오류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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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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