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현행 1941호(시행 20260301). 블로그가 인용한 재판예규 제1693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2. 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전산양식 D5106]6. 재산조회신청서: [전산양식 D5128]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전산양식 D5108]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전산양식 D5109]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전산양식 D5124, 또는 전산양식 D5125]10.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D5110, 또는 전산양식 D5111]11.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12]12.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과 동일],재산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2],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7],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4],진술서 [전산양식 D5105과 동일]변제계획안 간이양식[전산양식 D5112과 동일]13. 소득증명서 [전산양식 D5115]14.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전산양식 D5116, D5117]15.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전산양식 D5118, D5119]16.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전산양식 D5123]17.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ㆍ양수) [전산양식 D5129],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전부ㆍ일부 대위변제) [전산양식 D5130],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자 상호변경) [전산양식 D5131]② 접수담당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②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③ 채무자는 제2조 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삭제(2012.02.24.제1382호)
제4조 (제출 서류) ① 규칙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②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③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은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⑥ 법원은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별도의 자료제출목록(이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한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⑦ 법원은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⑧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법원에 배포할 수 있다.
제4조의2 (보전처분 또는 중지ㆍ금지명령) ① 법원은 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삭제(2006.12.26.제1103호)
제5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610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삭제(2012.02.24.제1382호)③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공고의 방법) 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②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삭제(2017.05.12 제1653호)
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법 제579조제4호제가목의 소득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1.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2.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③ 채무자는 법 제61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제7조의2 (신청자격) ①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② 법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제8조 (변제기간) ①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다만, 법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2. 법 제624조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 3.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8)
- 개념 (6)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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