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상속등기 없이 공탁금 출급이 가능한가
상속등기 선행 없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금 출급 신청 시 아래 서류로 상속관계를 증명한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 확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 확인
-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필요 시) — 구 호적상 상속인 확인
서류가 법정 상속관계를 빠짐없이 입증하면 등기부상 소유명의 변경 없이도 공탁금 출급이 인정된다.
수용재결 신청과 공탁의 구조
협의 보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결로 확정된 보상금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자 확정이 곤란한 경우 공탁 처리된다.
공탁은 채권자 불확지 또는 수령 불능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며, 상속인이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출급 청구권이 인정된다.
법정 상속 지분 배분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공탁금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된다(민법 제1009조). 상속인 3인이 동일 순위·동일 지분이면 각자 3분의 1씩 출급 신청한다.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각자 자신의 지분분만 개별 청구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이 진행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이때 등기 없이도 공탁금 출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한 실무 포인트다. 다만, 출급 신청 전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상속결격자나 사전에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실도 서류로 소명해야 한다. 공탁소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공탁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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