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되지 않은 토지가 수용 후 공탁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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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정상 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가 불가하여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한 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해당 토지가 공원 개발 예정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계약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것을 안내 받아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인은 3명으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후 보상금이 법정 상속 지분대로 공탁되어 각자 공탁금 수령이 가능 할 것인지, 아니면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 지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등기를 먼저 하지 않아도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탁소에 제출해 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세 명이고 별도 분할협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상속등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토지 권리를 승계하고, 수용되면 그 권리가 보상금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공탁금 출급은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상속등기를 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보상금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공탁원인이 어떻게 기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 지분만 찾을 수 있는가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이므로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기 몫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 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아도 나머지 사람이 자신의 법정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유효한 분할협의가 있거나 상속포기·결격, 배우자 가산, 대습상속으로 지분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과 전체 상속인을 확인하는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각 상속인의 신분·인감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포기자가 있으면 상속포기 심판서도 제출합니다.

공탁소마다 추가 요구서류와 전자·방문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탁번호를 제시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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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