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정상 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가 불가하여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한 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해당 토지가 공원 개발 예정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계약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것을 안내 받아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인은 3명으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후 보상금이 법정 상속 지분대로 공탁되어 각자 공탁금 수령이 가능 할 것인지, 아니면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 지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등기를 먼저 하지 않아도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탁소에 제출해 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세 명이고 별도 분할협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상속등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토지 권리를 승계하고, 수용되면 그 권리가 보상금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공탁금 출급은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상속등기를 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보상금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공탁원인이 어떻게 기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 지분만 찾을 수 있는가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가분채권이므로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기 몫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 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아도 나머지 사람이 자신의 법정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유효한 분할협의가 있거나 상속포기·결격, 배우자 가산, 대습상속으로 지분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과 전체 상속인을 확인하는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각 상속인의 신분·인감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포기자가 있으면 상속포기 심판서도 제출합니다.
공탁소마다 추가 요구서류와 전자·방문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탁번호를 제시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