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

상속포기 심판서(결정문)가 나오기 전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법적 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서를 받은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심판서 전 분할협의가 가능한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접수한 공동상속인이 심판서를 받기 전이라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예금·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분할협의를 위해서는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접수한 상속인도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분할협의의 위험 부담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 전에 처분행위를 했으므로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상속포기의 의사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귀속시킨 분할협의라면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만드는 셈이다.

실무 메모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접수한 상태라면, 심판서 수령까지의 기간(통상 1~2개월)을 감안해 기다린 뒤 단독으로 상속등기·금융기관 해지·차량이전을 진행하는 편이 절차상 간단하고 법적 위험이 없다.

심판서 전 분할협의를 선택하더라도 상속포기 예정자의 인감 날인·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해당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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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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