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동상속인이 현재 상속포기 접수중입니다. 결정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나오기 전까지 온전하게 저 혼자 부동산, 예금, 자동차를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두상으로 포기 접수한 공동상속인과는 협의되었습니다.
답변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수리심판이 고지된 뒤 부동산·예금·자동차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문의인이 단독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 예정자에게 상속재산을 전혀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협의는 이후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유효할 수 있지만, 포기자가 재산을 조금이라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단순승인 위험이 있습니다.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상속포기는 법원에 접수한 때가 아니라 수리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심판서 정본을 손에 받은 날과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실무상 고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전에는 처분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판 전 협의가 언제 허용되나
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아무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분할협의는 뒤에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기자가 지분·예금·차량 중 하나라도 취득하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포기 효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동산·예금·자동차의 단독 취득은 포기 효력이 확인된 뒤 각 기관에 심판서를 제출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 때문에 협의서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면 포기자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문구와 신고기한 준수 여부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정리
구두 합의만 믿고 재산을 인출·매각하거나 이전하지 마십시오. 수리심판 고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분쟁과 법정단순승인 위험을 가장 적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