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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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상속인이 현재 상속포기 접수중입니다. 결정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나오기 전까지 온전하게 저 혼자 부동산, 예금, 자동차를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두상으로 포기 접수한 공동상속인과는 협의되었습니다.

답변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수리심판이 고지된 뒤 부동산·예금·자동차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문의인이 단독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 예정자에게 상속재산을 전혀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협의는 이후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유효할 수 있지만, 포기자가 재산을 조금이라도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단순승인 위험이 있습니다.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상속포기는 법원에 접수한 때가 아니라 수리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심판서 정본을 손에 받은 날과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실무상 고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전에는 처분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판 전 협의가 언제 허용되나

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아무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분할협의는 뒤에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기자가 지분·예금·차량 중 하나라도 취득하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포기 효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동산·예금·자동차의 단독 취득은 포기 효력이 확인된 뒤 각 기관에 심판서를 제출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 때문에 협의서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면 포기자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문구와 신고기한 준수 여부를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정리

구두 합의만 믿고 재산을 인출·매각하거나 이전하지 마십시오. 수리심판 고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분쟁과 법정단순승인 위험을 가장 적게 만듭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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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