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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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현재 상속포기 접수중입니다. 결정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나오기 전까지 온전하게 저 혼자 부동산, 예금, 자동차를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두상으로 포기 접수한 공동상속인과는 협의되었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상속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서 나오기 전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분할협의를 통해서 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할협의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므로 상속포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상속채권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속포기의 의사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귀속시킨 것이라면 상속포기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 다툼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할협의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상속인도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4년 2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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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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