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심판청구서 서식

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다(민법 제1019조).

서식은 어디서 구하는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elp.scourt.go.kr)에서 hwp 파일로 제공한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로 검색하면 서식을 찾을 수 있다.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가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한다.
청구원인란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를 간략히 적는다.

제출 법원과 기간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숙려기간)이며,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실무 메모

서식 hwp 파일을 그대로 작성해 제출하면 형식상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한다.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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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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