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은 포기자의 자녀(대습상속인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 시 지분은 누구에게 가는가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분에 흡수된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배우자 B·아들 C·딸 D라고 할 때, D가 상속포기를 하면 D의 자녀 E에게 D의 지분이 이전되지 않는다. D의 지분은 같은 순위인 B와 C에게 법정비율(B:C = 1.5:1)로 귀속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19조),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E에게의 이전은 없고, 세대생략상속도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닌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포기를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신분적 성격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D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D의 채권자는 D의 상속포기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D의 포기로 상속분을 추가 취득한 B·C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
E가 별도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D의 채권자가 E에게 추심하는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의 차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특정인이 상속분보다 적게 가져가거나 아무것도 받지 않는 내용의 분할협의는,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려면 분할협의가 아닌 법원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실무 메모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안 받겠다”는 의사를 가족 간 분할협의로 처리하면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3개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속개시를 안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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