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도, 본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상속포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형제 중 한 명이 돌아가신 부모님 예금을 먼저 인출했어도, 본인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정상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법정단순승인은 행위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가
법정단순승인은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만 적용된다.
공동상속인 전원을 하나로 보아 단순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예금 인출 등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은 그 행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상속포기 기간과 절차
상속포기는 숙려기간 내,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공동상속인들이 포기를 하든 단순승인이 되든, 본인의 신고 기간과 요건에는 영향이 없다. 다른 가족과 합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없다. 각자 개별적으로 신고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 전까지 피상속인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예금 인출·재산 처분·이전 등 처분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라 포기가 막힌다(민법 제1026조 제1호).
- 본인 돈으로 한 채무 변제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피상속인 채무를 상속인이 자기 고유재산으로 갚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어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예금 인출·관리비 납부와 상속포기 영향).
- 다른 상속인의 무단 인출을 막거나 입증하러 재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포기 신고를 형식 심사해 수리할 뿐이다. 본인의 처분행위(법정단순승인) 여부는 추후 채권자와의 다툼에서 별도로 판단된다.
- 포기 신고 후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미리 확인한다. 후순위(상속순위)가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같이 포기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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