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사망 후 예금인출

다른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도, 본인이 직접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상속포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은 행위자 개인에게만 적용되는가

법정단순승인은 처분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만 적용된다.

공동상속인 전원을 하나로 보아 단순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예금 인출 등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은 그 행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상속포기 기간과 절차

상속포기는 숙려기간 내,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공동상속인들이 포기를 하든 단순승인이 되든, 본인의 신고 기간과 요건에는 영향이 없다. 다른 가족과 합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는 없다. 각자 개별적으로 신고한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본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절 손대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예금 인출, 재산 처분·이전, 채무 변제 등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가 막힌다(민법 제1026조).

다른 상속인이 몰래 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의심되더라도, 이를 입증하거나 막기 위해 본인이 재산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 법원 신고 시 본인의 처분행위 여부만 심사한다.

상속포기 신고 후에는 후순위 상속인(상속순위)에게 상속이 이전된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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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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