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와 관련된 사례를 읽어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부친이 아직 사망전이지만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들과는 연락이 안되고 의사소통은 더더욱 안됩니다. 한가지 저의 걱정은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려면 고인의 재산에 전혀 손을 대면 안된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재산에 관심도 없고 손을 댈 생각도 없지만 혹시 상속인 중 고인과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1, 자녀3 있음) 몰래 고인의 예금 등을 인출하는 행동을 하면 저도 상속포기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이 안되는 정도가 아니고 가족 중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또 혹시 제가 상속포기를 하는 데 또 간과하지 말아야하거나 가족들과 합의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까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람에게 문제되므로, 질문자가 직접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면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인출이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가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해도 그 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처분행위가 자동으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각 상속인의 승인·포기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질문자가 인출을 지시하거나 돈을 나눠 받는 등 공동 처분에 관여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좌나 돈을 받지 말고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가
상속포기는 각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개별적으로 신고합니다. 다른 가족의 동의나 공동 신청이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사망 사실을 안 시점과 가족관계 자료를 확인해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
신고 전후에 고인의 예금, 차량,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례비나 공과금 지출이 필요하다면 자금 출처와 용도를 분리해 증빙을 남깁니다.
질문자가 포기하면 배우자·다른 자녀와 후순위 친족의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다음 상속인이 되는지와 그 사람의 3개월 기산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