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정승인을 한 명이라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지 않는다.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상속재산이 있으면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배당변제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저당이나 압류가 된 부동산이 있더라도 취득세·양도세 문제는 남는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지, 아니면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상속포기는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처리가 간명하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와도 상속포기를 증명하면 청구가 기각된다.

단점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내려간다는 점이다.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다만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상속포기를 하고, 형제 이하 후순위자들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채권자가 청구해 올 때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한정승인의 가장 큰 장점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순위자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점으로는 재산목록 작성 의무가 있다.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고의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고의 누락으로 인정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등기비용·취득세·양도세·신문공고의 부담도 생긴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 메모

선택 기준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재산이 전혀 없고 후순위 보호가 필요하면: 1인 한정승인 + 나머지 상속포기 조합이 효율적이다.
  •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면: 취득세·양도세를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결정해야 한다. 세금 부담이 크면 전원 포기보다 1인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 숙려기간 3개월은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 선순위자의 포기 심판 결정 이후 별도 3개월이 주어진다.

한정승인의 재산목록 작성과 신문공고 절차는 상속포기보다 복잡하므로, 부동산이 있거나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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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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