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해야 할 수 있으나,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순위는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른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기한은 언제인가
배우자와 자녀 등 최선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후순위 상속인은 언제 포기해야 하는가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선순위자가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은 뒤 후순위자에게 직접 알려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직접 통지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했음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
4촌까지 한꺼번에 포기해야 하는가
4촌까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 선순위자부터 순차로 포기하면 된다.
수십 명의 도장과 서류를 3개월 안에 모두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누군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자는 자신에게 포기 기한이 닿을 때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선순위자가 후순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가
선순위자가 후순위자에게 포기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알릴지 여부는 선순위자가 임의로 결정한다.
후순위자가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통지 없이도 기한 내에 포기할 수 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할 확률은 높지 않다. 후순위자에게 청구해도 그들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 회수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기관이 형제·3촌 조카 등에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실무 메모
선순위자들이 포기 심판서를 받은 뒤 후순위자(부모, 형제, 조카 등)에게 알려 줄지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알려 주는 편이 후순위자에게 대비 시간을 주지만, 알리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후순위자가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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