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전면 거절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전된다. 따라서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후순위자도 별도로 포기해야 한다.

숙부(피상속인)와 3촌 관계인 조카가 포기하면, 4촌인 그 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 자녀도 상속인이 되므로 별도로 포기해야 채무를 면한다.

후순위자가 선순위보다 먼저 포기할 수 있는가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또는 동시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907호(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위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후 언제든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선순위 포기 전에 후순위자가 먼저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전원이 동시에 진행하면 절차가 간결하다.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대리하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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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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