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 포기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평소에 왕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숙부가 돌아가셨고 채무가 많아 가족들이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형제분들도 상속 포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순위 방계혈족인 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이때 자녀까지 승계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순위 상관없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므로 문의인이 포기했다고 자녀가 문의인의 순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4순위에서 더 가까운 친족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친등의 다른 방계혈족이 새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친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곧바로 승계되나
문의인이 숙부의 4순위 상속인으로서 포기하면 그 몫이 자녀에게 대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친등의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귀속되고, 그 친등이 모두 없어져야 더 먼 친등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문의인의 자녀만이 아니라 피상속인 기준의 전체 4촌 이내 친족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개시 뒤 선순위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한꺼번에 진행해도 됩니다.
기한은 별도다
신청 순서가 자유롭다는 것이 기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친족도를 작성해 다음 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신고하십시오.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면 법정대리와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