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건

상속 포기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평소에 왕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숙부가 돌아가셨고 채무가 많아 가족들이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형제분들도 상속 포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순위 방계혈족인 저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이때 자녀까지 승계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순위 상관없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조카의 자녀는 상속인이고 후순위자가 선순위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숙부와 질문자는 3촌이고, 질문자의 자녀는 4촌이므로, 3촌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4촌인 질문자의 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907호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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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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