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무능력자에 의한 신고이거나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신고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예를 들어, 계모와 이복형제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숨기고 빚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것을 믿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는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취소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취소 심판은 사건관계인의 심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대개 서면으로 심리한다.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신고는 수리된다.
법원의 심판은 취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취소의 효력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된다.
실무 메모
취소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그것이 취소의 실체적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실체적 효력을 두고 상속채권자 등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의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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