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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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무능력자에 의한 신고이거나 착오·사기·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신고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모와 이복형제들이 망인에게 부동산이 있음을 숨긴채 빚이 많다고 한 거짓말을 믿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취소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취소 심판 절차

  • 사건관계인의 심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대개 서면으로 심리합니다.
  • 법원의 심판은 취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 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고는 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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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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