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고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상속받습니다.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부모도 없으면 조부모와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고, 배우자마저 없을 때 비로소 형제자매, 그다음 4촌 이내 친척으로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상대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뿐이고, 형제자매·4촌과 함께 상속받지는 않습니다.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네 단계로 규정한다(민법 제1000조).
- 제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증손 이하)
- 제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이상)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근친이 선순위가 된다.
배우자는 어떤 지위를 갖는가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계비속(제1순위)
자녀·손자녀·증손 이하가 직계비속이다. 양자와 혼외자도 동일하게 상속인이 된다.
같은 직계비속 안에서는 근친이 선순위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자녀(1촌)와 손자녀(2촌)가 함께 있으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본위로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자녀가 없어진 뒤의 경로는 원인마다 다르다.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상속권 상실이면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하고, 상속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니어서 아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의 경로를 따른다.
부계·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된다. 계모자·계부자 관계는 인척일 뿐 법률상 직계혈족이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다. 민법 제1000조는 혈족을,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태아의 상속 — 상속 개시 당시 임신 중인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순위에 관하여 상속권을 갖는다(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도 상속개시 시점에 이미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속포기 기간은 출생일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0조).
자녀가 없어진 원인에 따라 다음 차례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상속 시작 전에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이면 손자녀와 며느리·사위가 대습으로 받습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대습이 열리지 않고,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혼자 받습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했거나 배우자가 없을 때 손자녀가 자기 자격으로 받습니다.
직계존속(제2순위)
부모·조부모·증조부모 이상이 직계존속이다.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된다.
부모(1촌)와 조부모(2촌)가 있으면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며, 양부모도 마찬가지다.
형제자매(제3순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부(父)가 다른 형제자매, 모(母)가 다른 형제자매도 포함한다. 부모 중 한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순위)
형제자매까지 없거나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3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전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4촌이 상속인이 된다.
3촌: 백부·숙부·고모(아버지의 형제자매), 외삼촌·이모(어머니의 형제자매), 조카(형제자매의 자녀)
4촌: 종조부·대고모(조부모의 형제자매), 사촌(백부·숙부·고모·외삼촌·이모의 자녀), 종손자(조카의 자녀)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자·결격자 등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아들이 먼저 사망했으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 먼저 사망했으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며느리·사위·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오직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뿐이다. 다만 배우자 대습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결격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2026. 3. 17. 개정).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피대습자가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99다13157). 민법 제1001조는 문언상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를 정하지만, 판례는 여기에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한다.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죽었으면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고, 상속개시 후에 죽었으면 피대습자를 거쳐 본위상속을 한다. 어느 쪽이든 상속을 하는데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때만 둘 다 못 하게 되면 현저히 불공평하다는 것이 이유다. 대습상속제도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사망의 선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 동시사망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습상속의 사유는 사망·결격(민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이다(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고(민법 제1043조, 2020그42), 포기한 자녀의 자녀(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 전부가 포기했는데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그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에게 내려가지 않는다(2020그42).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아, 다음 근친인 손자녀가 대습이 아닌 본위로 상속인이 된다(95다27769).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하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1조, 99다13157). 상속인이 된다는 결과는 같지만 상속분 계산 방식과 며느리·사위의 대습상속 여부에 차이가 생긴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한 명도 없거나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어미가 「분여할 수 있다」이므로 청구가 있다고 반드시 분여되지는 않는다. 그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제1항). 청구가 아예 없는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분여되고 남은 부분도 국가에 귀속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수 발급한다. 순위별 생존 여부와 결격·포기 사실을 대조해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한다.
- 자녀 전원 상속포기에 배우자가 생존하면 배우자 단독상속이고 손자녀로 내려가지 않는다. 배우자도 포기·부존재일 때 비로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 포기 신청은 그 시점에 별도로 한다(2020그42 전원합의체).
-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각자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따로 진행된다. 후순위·대습 상속인은 기산점이 늦으므로 사람마다 기간을 분리해 관리한다(민법 제1019조).
- 계모·계부는 법률상 직계혈족이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다. 혼인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입양 절차를 마쳐야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생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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