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범위·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네 단계로 규정한다(민법 제1000조).

  1. 제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증손 이하)
  2. 제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 이상)
  3. 제3순위 — 형제자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근친이 선순위가 된다.

배우자는 어떤 지위를 갖는가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계비속(제1순위)

자녀·손자녀·증손 이하가 직계비속이다. 양자와 혼외자도 동일하게 상속인이 된다.

같은 직계비속 안에서는 근친이 선순위다. 자녀(1촌)와 손자녀(2촌)가 함께 있으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자녀가 전원 사망·결격·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비로소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부계·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된다. 계모자·계부자 관계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

태아의 상속 — 상속 개시 당시 임신 중인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순위에 관하여 상속권을 갖는다(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가 출생한 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직계존속(제2순위)

부모·조부모·증조부모 이상이 직계존속이다.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된다.

부모(1촌)와 조부모(2촌)가 있으면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며, 양부모도 마찬가지다.

형제자매(제3순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부(父)가 다른 형제자매, 모(母)가 다른 형제자매도 포함한다. 부모 중 한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순위)

형제자매까지 없거나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3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거나 전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4촌이 상속인이 된다.

3촌: 백부·숙부·고모(아버지의 형제자매), 외삼촌·이모(어머니의 형제자매), 조카(형제자매의 자녀)

4촌: 종조부·대고모(조부모의 형제자매), 사촌(백부·숙부·고모·외삼촌·이모의 자녀), 종손자(조카의 자녀)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子)가 사망자·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아들이 먼저 사망했으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 먼저 사망했으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며느리·사위·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오직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뿐이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습상속의 사유는 사망과 결격뿐이다(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지분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고,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자녀(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상속인이 된다는 결과는 같지만 상속분 계산 방식과 며느리·사위의 대습상속 여부에 차이가 생긴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한 명도 없거나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배우자, 동거자, 부양·간호를 한 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의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실무 메모

상속 사건에서 상속인 범위 확정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수 발급해 순위별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새로운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원한다면 별도로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 상속포기 기간(3개월)이 순위별로 달리 진행되므로 기간 도과에 주의해야 한다.

계모·계부는 법률상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혼인신고 후 입양 절차를 밟아야만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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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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