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보증금 반환 공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해야 한다.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공탁하면 된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인을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불확지 공탁이 적절한 수단이다.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망인을 피고로 한 소송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실무상 일단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실제 상속인을 특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여야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직계존속·형제자매 등, 민법 제1000조)이 상속인이 되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을 소송 상대방으로 특정해야 한다.
실무 메모
상속인을 파악하기 전 서둘러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 특정 지연으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한 뒤, 특정된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속포기가 수리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민법 제1019조), 포기자를 상대로 한 공탁·소송은 효력이 없다. 상속포기 심판 수리 여부는 법원 기록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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