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사망 후 직계비속이 상속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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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사망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남아있으며, 직계비속으로 자녀 한명이 있는데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망자를 상대로 보증금에 대한 변제 공탁이 가능합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망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해야 합니다.

소송의 경우 망인을 피고로 하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일단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속인 특정해서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최종 수정 2024년 2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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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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