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남아있으며, 직계비속으로 자녀 한명이 있는데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망자를 상대로 보증금에 대한 변제 공탁이 가능합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망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망한 임차인 본인을 피공탁자나 명도소송 피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상속포기 뒤 최종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며,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다면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표시한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도 실제 상속인을 특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공탁하나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고, 선순위 포기가 이어져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면 망인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표시한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이용합니다. 포기심판 수리 여부를 법원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
망인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대로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상 소를 접수한 뒤 사실조회로 상속인을 찾아 당사자표시를 바로잡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제소 전에 최종 상속인을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순위는 어떻게 찾나
같은 순위 자녀가 남아 있으면 그들이 상속하고,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포기했다면 손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확인합니다.
정리
계약 만료 전에 포기심판서와 가족관계자료를 확보해 상속순위를 정리하십시오. 사망자를 상대로 공탁·소송을 진행하면 절차가 유효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