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를 통지 받은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후순위 상속인은 보통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경우든 통지로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것이 전제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다.

선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은 어떻게 하는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통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할 수 없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등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다.

상속채무 통지를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신청할 수 없다. 이후 추가 채무가 드러나 초과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은 어떻게 하는가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채무 통지를 받아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처음 안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통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이 아니라 보통 한정승인으로도 족하다.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선택은 가능하다.

상속개시를 안 날의 의미

  • 선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
  • 후순위 상속인: 사망 사실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모두 안 날

실무 메모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다.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더라도,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초과 사실을 처음 인식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3개월 기산점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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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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