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를 통지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되고,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통지를 받은 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진 경우에 특별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지만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상속채무가 더 나와서 상속재산보다 많아 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 등을 하면 됩니다.

QnA

최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상속포기나 보통한정승인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무조건 갚아야만 하는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등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어도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상속채무를 통지 받았지만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상속채무가 더 나와서 상속재산보다 많아 지면 그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조 3항).

민법 제1019조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

상속채무 통지를 받고서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뿐 만 아니라 상속포기도 가능하고, 특별한정승인이 아니고 보통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의 의미

선순위 상속인 – 사망사실을 안 날
후순위 상속인 – 사망사실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

업무 위임 · 수수료 문의 메시지 보내기

상속인의 수, 한정승인 인원수, 상속포기 인원수, 고인과의 관계,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미성년자 여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여부 등을 내용란에 적어 주십시오.

관련 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