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없다.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된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쪽이 사망하였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행사한다. 이혼·인지의 경우에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하게 해야 한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법원에 청구한다.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 법정대리인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미성년자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여러 명의 미성년자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는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다.

  •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보다 먼저 상속포기를 한 경우(예: 조부모 사망으로 부가 먼저 상속포기한 경우)
  • 이혼하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대리 신고하는 경우
  •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성년인 다른 자녀가 단독상속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88다카28044)

승인·포기 기간의 기산점은 어디인가

미성년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20조).

특별한정승인의 기간 기산점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도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9다232918).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이미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달한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

실무 메모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판단이 핵심이다. 신고 전에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상속 처리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된다. 숙려기간(3개월) 안에 선임 절차까지 마치려면 일정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이혼한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이해상반 없이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에서 놓치기 쉽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