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부의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계자녀는 계모의 상속인이 아니다. 계모의 상속인은 계모의 친자녀와 생존 배우자(부)뿐이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계모·계자녀 사이에 상속권이 있는가
계모와 계자녀는 서로 상속권이 없다. 민법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혈족 또는 법정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므로, 입양 등 법적 신분 취득 없이는 계모-계자녀 간 상속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모 명의 부동산의 상속인은 계모의 친자녀(전 배우자 소생 포함)와 사망 당시 생존한 배우자(부)다.
배우자(부) 생존 여부에 따른 상속분
계모 사망 당시 부가 생존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부) 3, 친자녀 각 2의 비율이다(민법 제1009조). 부가 계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친자녀 3인만이 균등지분으로 상속인이 된다.
친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상속등기 방법
친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법정지분 그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없이 법정지분에 따라 등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정지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인 친자녀를 피청구인으로 특정하여 소재 파악(외국 주소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무 메모
친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을 통한 공시송달로 분할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상속등기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정지분 상속등기(공동상속인 각자의 지분 등기)를 먼저 완료한 뒤, 이후 협의 또는 심판으로 지분 정리를 도모하는 순서도 가능하다. 연락두절 기간이 길고 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는 사건은 초기에 법무사·법원에 소재 확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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