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사망후 재산문제

30년전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계모께서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3남매가 있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3남매는 미국으로 이민을갔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소식만 알뿐 이제는 연락이 닿는 친인척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계모께서 10년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시던 집이 계모 명의라.. 상속인에 계모의 친자식들이 있어 처분도 못하고 있어요.
친자식들과 연락이 20년 넘도록 닿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모의 친자인 3남매는 상속인입니다. 계모자는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계모 사망 당시 배우자(상담자의 부친)가 생존해 있으면 법정상속지분 3(배우자):2:2:2 비율이고, 배우자가 계모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계모의 친자인 3자매만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처분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전자의 경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락이 안 되도 법정지분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법정지분과 다르게 구체적 상속지분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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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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