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사망후 재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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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년전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계모께서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3남매가 있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3남매는 미국으로 이민을갔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소식만 알뿐 이제는 연락이 닿는 친인척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계모께서 10년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시던 집이 계모 명의라.. 상속인에 계모의 친자식들이 있어 처분도 못하고 있어요.
친자식들과 연락이 20년 넘도록 닿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계모의 상속인은 계모의 친자녀들과 사망 당시 생존한 배우자인 아버지이고, 입양관계가 없는 계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자녀와 연락되지 않아도 상속인 한 사람이 법정지분대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집 전체를 처분하려면 전원의 협조나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이 필요합니다.

누가 계모의 상속인인가

계모의 전혼 자녀 세 사람은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녀로서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계모 사망 당시 생존했다면 배우자로서 친자녀들과 공동상속합니다.

질문자가 계모에게 입양되지 않았다면 계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명의로 직접 처분하거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아버지의 위임과 현재 생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이 안 되면 등기도 못 하는가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연락두절 친자녀를 빼고 아버지 단독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상속인 한 사람이 상속인 전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소가 확인되면 현지 주소증명과 동일인 자료가 필요하고, 주소 확보가 어렵다면 법원 절차에서 사실조회·국외송달·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법정지분 등기 뒤에도 전체 매도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끝내 되지 않거나 분할에 합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귀속 또는 매각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계모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와 아버지 생존 여부, 친자녀의 정확한 영문 성명·생년월일·마지막 주소, 현재 등기부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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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