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이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28조).
어디서 구하는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elp.scourt.go.kr)에서 hwp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제출한다(민법 제1019조).
신청 기간
숙려기간 —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민법 제1026조).
실무 메모
서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한다. 기재사항(상속재산 목록, 적극·소극재산 내역 등)은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재산 목록 누락이 있으면 법정단순승인 의제 위험이 있으므로 조회를 철저히 한 뒤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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