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도 한국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한국 입국 후 국내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캐나다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 올 필요는 없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위임장 —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작성,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 거주증명서 — 캐나다 운전면허증 등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동일인증명서 — 한국 공적 서류상 성명과 캐나다 서류상 성명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문서,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 가족관계등록부 — 한국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 공증 서류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가
캐나다에서 공증을 받아 온 서류를 사용하면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다. 따라서 캐나다 공증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할 수 없고, 주캐나다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대부분의 법원은 외국 공증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마다 실무 처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 메모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장 단순하다. 캐나다 현지에서 영사 확인 등 추가 절차를 밟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숙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국 전에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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