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상속포기 서류 준비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캐나다 시민권자 상속포기 서류 준비 →

질문

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상속포기 관련해서 한국에 들어갑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위임장, 가족관련 서류들을 한국에서 준비해서 공증받아 상속포기 일을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서류들을 캐나다에서 다 공증받아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요?

답변

한국에 직접 입국해 상속포기를 신청한다면 위임장 없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맡길 때도 필요한 위임장과 서명 인증을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모든 서류를 미리 공증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캐나다 국적·주소·성명변경을 증명할 외국 공문서가 필요하면 아포스티유를 갖춰야 할 수 있으므로, 접수할 가정법원과 대리인에게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나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한국에서 신청서와 가족관계자료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위임장 서명 인증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사용할 때에는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피상속인의 사망과 신청인의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여권 등 신분자료, 주소증명과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과 캐나다 서류의 이름이 다르면 동일인임을 잇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캐나다 서류를 쓸 때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됐습니다. 캐나다 공문서나 현지 공증문서를 한국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문서 종류에 맞는 아포스티유와 번역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증 방식은 문서 발급기관과 접수 법원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기한

입국과 서류 준비를 하더라도 상속포기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접수해야 하므로, 부족한 서류는 보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청서부터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