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상속 포기 서류

캐나다 시민권자가 국내에 체류 중 상속을 포기하려면,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 공증·운전면허증 사본 공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어느 방법을 쓰는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민법 제1019조)로 처리한다. 3개월이 지났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어머니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을 택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국내 체류 중 캐나다 시민권자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있는 경우 아래 서류로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하다.

  • 위임장 공증 —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 운전면허증 사본 공증 —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공증을 받아 주소 증명으로 사용한다(주민등록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피상속인(아버지)과의 친자관계 증명.

성명이 바뀐 경우 동일인 증명은 어떻게 하는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 이름과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 이름이 다르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동일인 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데, 이 공증은 국내 공증인이 아니라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그 증명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캐나다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가장 명확하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 기간(3개월)을 넘겼는지 여부가 절차 선택의 분기점이다. 기간 내라도 해외 체류 상속인의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증명 방법은 실무상 이견이 있으므로, 사전에 법원 또는 법무사와 구체적인 서류 구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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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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