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상속 포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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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님 사망 후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 하고자 할때 캐나다 시민권자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상속 포기로 처리 하고 싶습니다.

답변

아파트만 어머니에게 귀속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상속포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맞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집뿐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상속 전부를 포기하는 절차이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 인감증명 대신 서명 공증 등으로 진정성을 증명하고, 주소·국적·성명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협의분할 중 무엇을 택하나

채무까지 포함해 상속인 지위에서 빠지려면 가정법원 상속포기를 이용합니다.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승계하면서 아파트만 어머니에게 귀속시키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협의분할을 이용합니다. 포기는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체류 중 준비할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제적 자료, 캐나다 여권과 시민권 자료, 주소증명,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할 공증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 이름과 캐나다 이름이 다르면 개명증명서 등 동일인 자료와 번역문도 준비합니다.

공증·인증은 어떻게 하나

국내에서 신청을 위임한다면 위임장 서명 공증과 신분·주소 증명서류의 인증 방식을 관할 법원이나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캐나다에서 만든 공문서·공증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아포스티유 대상과 번역문 첨부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

먼저 상속 전체를 포기할지 아파트만 어머니에게 분할할지 결정하십시오. 상속포기를 택한다면 3개월 기한이 짧으므로 국내 체류 중 바로 관할 가정법원 요구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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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