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자 상속 포기 서류

아버님 사망 후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 하고자 할때 캐나다 시민권자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상속 포기로 처리 하고 싶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포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어머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해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을 공증하고, 주민등록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대신 운전면허증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공증을 받아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기본적으로 아버님과의 친자관계 증명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상의 본인과 캐나다 시민권자로서의 본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인 증명서를 공증 받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동일인 증명서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이 아니라 본국인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 증명력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본국의 개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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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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