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자녀 상속포기 후 손자의 뒤늦은 한정승인 1심 각하, 2심 수리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왜 손자는 뒤늦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가

선순위 상속인(처·자녀)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를 종합 해석해야 도출된다.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이 사실을 당연히 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해석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따라서 손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사건 — 1심 각하, 2심 수리

경위

  • 피상속인: 2010. 1. 9. 사망
      1. 2.: 처와 아들 2명이 상속포기 신고, 같은 해 5. 3. 수리
  • 손자(청구인)는 그 후에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음
      1. 1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상속인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를 손자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 2013. 3. 18. 손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됨
      1. 28.: 송달로부터 10일 만에 한정승인 신고

1심은 신고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2심의 판단 요지

2심은 다음 세 가지를 종합하여 한정승인 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1.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명시적 규정 없이 해석으로만 도출되므로, 일반인이 이를 당연히 안다고 볼 수 없다.
  2. 아버지(이△△)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면서도 아들(청구인) 명의의 포기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은, 아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송달받은 2013. 3. 18.에야 비로소 청구인이 상속인임을 알았고, 그로부터 10일 만에 신고하였으므로 3개월 이내의 적법한 신고다.

실무 메모

이 결정은 동일한 법리임에도 1심이 각하하고 2심이 수리한 사례다. 법원 실무가 통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자에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안내할 때는 “하급심에서 각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숙려기간 기산점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인데, 실무에서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소명할 자료(소송서류 송달일, 채권자 통지 수령일 등)를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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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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