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 소장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채무이행 소장을 받은 경우,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의 존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결론은 항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한정 판결이다.

답변서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답변서대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산목록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한정승인을 마친 이상 소송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최초 신고 시 고의 누락이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장례비 이하 수준의 소액이라면 실질적 위험은 작지만, 조회 필요성 자체가 낮다.

신문공고를 안 했으면 한정승인이 무효인가

무효가 아니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신문공고는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한 뒤 미지급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절차다. 재산 자체가 없어 배당할 것이 없었다면 신문공고 미이행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하는가

과거 판결이 있었던 채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판결 없이 처음 제기된 소송이라면, 금융기관 대출금의 소멸시효는 원칙 5년(비영리 금융기관은 10년 가능)이므로,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 완성 항변을 검토할 수 있다.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인지에 따라 출석 여부와 실익이 달라진다. 한정 지급 판결만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불출석도 가능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출석해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다. 30일을 넘겨도 무변론 판결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기일이 취소된다. 당장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 내 제출이 안전하다.

실무 메모

법무사는 답변서 작성·제출대행이 가능하다. 변론기일 대리 출석은 법무사 업무 범위 밖이다.

이 유형의 답변서 작성·제출대행 수수료는 40만 원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가감된다. 소멸시효 항변 포함 여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비용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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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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