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 소장

아버지가 10년전에 별세하셨는데
제2금융? 제3금융?에 빚을 내신게 있으셨는지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자식1은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모름으로 기재했음.
자식2는 상속포기
9년전에 받은 채무이행 소장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하였더니
재산내에서 갚으라는 한정승인 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될것 같긴합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재산목록을 조회하여
재산목록이 정확히 채무밖에 없다는게 명시되어있는걸 제출한다면
재산이 없으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올까요?
이제라도 아빠 금융을 조회해서 이번에 같이 첨부한다면,
그럼 최초에는 한정승인받을때 재산목록 모름으로 했다가 이번에 조회해서 내면
한정승인 받은 판결조차 무효되서(또는 원고가 무효소송을 한다거나) 상속으로 바뀌면서 채무를 갚아야되는 의무가 생기게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한정승인 판결이후 그때는 법을 잘 몰라서 신문공고도 하지않았습니다..하여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되는 일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기존과동일하게 재산목록 모름으로 기재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판결문을 보내기만하고 재판시 참석하여 똑같이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답변서는 송달일로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며
답변서 대리 및 이후 재판 참석 대리도 해주시는지요?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채무이행 소장

1. 재산이 없으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올까요? –> 안 됩니다. 상속채무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 소송에서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항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2. 한정승인받을때 재산목록 모름으로 했다가 이번에 조회해서 내면 불상사가? –> 1번과 같으므로 재산목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조회 했다가 금융재산이 나오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무효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나와도 장례비 이하의 금액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나올 가능성도 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1번과 같으므로 금융조회를 할 필요는 있을지 의문입니다.

3.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전부 배분해 줬는데, 모르는 채권자가 났을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었고 그래서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돈이 없었다면 책임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4. 심판서 제출하고 이전 소송처럼 대응하면 됩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 사실을 적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적어서 내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대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채권의 소멸시효를 감안하면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을 한정한 지급 판결을 받으려고 해 볼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한 번 판결을 받아 놓았던 것을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이면 소멸시효는 10년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판결을 받아 놓지 않았으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예외적으로 비영리 금융기관 대출금은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 사망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5. 소장 부본을 받았으면 답변서는 30일 이내 제출입니다. 그 때까지 안 내도 당장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변론 판결기일 전에만 내면 판결기일은 취소됩니다.

6. 법무사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대행 할 수 있지만 변론기일에 대리 출석은 할 수 없습니다.

7. 법무사의 답변서 작성, 제출대행 수수료는 40만원 기준으로 가산 또는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멸시효 항변도 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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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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