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10년전에 별세하셨는데
제2금융? 제3금융?에 빚을 내신게 있으셨는지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자식1은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모름으로 기재했음.
자식2는 상속포기
9년전에 받은 채무이행 소장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하였더니
재산내에서 갚으라는 한정승인 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될것 같긴합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재산목록을 조회하여
재산목록이 정확히 채무밖에 없다는게 명시되어있는걸 제출한다면
재산이 없으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올까요?
이제라도 아빠 금융을 조회해서 이번에 같이 첨부한다면,
그럼 최초에는 한정승인받을때 재산목록 모름으로 했다가 이번에 조회해서 내면
한정승인 받은 판결조차 무효되서(또는 원고가 무효소송을 한다거나) 상속으로 바뀌면서 채무를 갚아야되는 의무가 생기게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한정승인 판결이후 그때는 법을 잘 몰라서 신문공고도 하지않았습니다..하여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되는 일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기존과동일하게 재산목록 모름으로 기재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판결문을 보내기만하고 재판시 참석하여 똑같이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답변서는 송달일로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며
답변서 대리 및 이후 재판 참석 대리도 해주시는지요?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재산이 없다는 자료를 내도 보통 청구기각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라’는 한정 판결이 선고됩니다. 답변서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심판문을 붙이고, 같은 채무의 종전 판결인지와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한정승인 항변을 적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정승인 사실과 사건번호를 적고 심판문을 첨부해 상속재산 범위의 책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십시오. 같은 채무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면 새 소송의 목적과 종전 판결의 효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와 공고 누락의 효과
새 재산을 발견했다고 한정승인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고의 누락했다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발견한 재산과 처분 내역을 숨기지 말고 정정·청산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 공고는 한정승인 심판의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공고하지 않으면 뒤늦게 나타난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심판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답변서만 내고 불출석해도 진술간주가 될 수 있지만, 소멸시효나 종전 판결과의 중복을 다투려면 적극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 가능 범위와 보수는 소장·종전 판결·한정승인 기록을 본 뒤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