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재외국민(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국내 상속등기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재외국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재외국민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단독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면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재외국민 신분 관련 (추가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여권 사본

상속포기 관련
–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일반 상속등기 공통 서류
– 피상속인(고인)의 제적등본 등 사망·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급받는다.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이 필요한 이유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으로 그 효력을 등기소에 소명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신고 수리로 효력이 생기지만, 등기 절차에서는 정본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41조).

실무 메모

재외국민이 직접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가족(예: 형제자매)을 대리인으로 세워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에 공증이 필요하다. 미국 거주자라면 현지 공증(notary public)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국무부 또는 각 주(州) 정부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심판서 정본을 모두 첨부해야 하므로, 법원 접수 시 정본 복수 발급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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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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