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 7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일반 주택의 아버지 명의분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3명의 형제(누나 2명, 여동생 1명)는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상속포기신청서 제출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아들인 제가 주택을 상속하기로 합의했는데,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영주권자)
여동생을 통해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심판서 정본,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주소증명의 주요한 방법이고, 여권 사본은 등기예규가 정한 필수 첨부서면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수리된 심판서로 증명합니다
가족들이 포기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와 법원이 포기신고를 수리한 단계는 다릅니다.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수리한 가정법원 심판서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포기한 사람들 뒤에 다른 선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지도 가족관계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를 준비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최종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하십시오.
재외국민의 주소증명
새 등기명의인이 될 재외국민은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그것도 불가능할 때의 체류국 공증인 주소공증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본은 본인확인용으로 요청될 수는 있지만, 주소증명정보를 대체하는 법정 필수서면은 아닙니다. 여동생이 신청을 대리할 경우에는 등기신청 위임장과 대리인 자료를 추가합니다.
정리
먼저 상속포기 수리와 최종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십시오. 그다음 피상속인의 상속관계 서류, 포기심판서 정본,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증명정보, 대리 위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