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올 7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일반 주택의 아버지 명의분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3명의 형제(누나 2명, 여동생 1명)는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상속포기신청서 제출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아들인 제가 주택을 상속하기로 합의했는데,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영주권자)
여동생을 통해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외국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미국 영주권자, 나머지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 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
  3. 여권 사본
    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일반적인 상속등기 서류로 고인의 제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