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나 재외국민도 한국 상속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절차상 본국 공증(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 공증(재외국민)이 필요해 국내 절차보다 번거롭다.
누가 상속포기 대상인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피상속인(외삼촌)의 자녀(1순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형제자매(2순위)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가 모두 포기하면 그 자녀인 조카(3촌, 3순위)가 상속인이 된다.
인척(매부 등 배우자의 혈족과 혼인으로 성립한 관계)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외삼촌 사망 시 자녀들이 포기하면, 외삼촌의 형제자매인 어머니(2순위)가 먼저 포기해야 한다. 어머니를 포함한 형제자매 전원이 포기해야 비로소 조카(상담자·동생)가 상속인이 된다. 아버지(매부)는 처음부터 상속포기 대상이 아니다.
3개월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숙려기간 3개월은 사망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선순위자(자녀 전원)가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시작된다. 자녀들이 포기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날이 기준이다.
자녀들이 포기할 것 같다는 소문만으로는 숙려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실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된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했어도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아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이 모른 채 기간이 지나기도 한다.
외국인·재외국민의 절차상 차이
| 구분 | 필요 공증 |
|---|---|
| 외국 국적자 | 거주 국가의 공증기관에서 본국 공증 |
| 재외국민(한국 국적, 해외 거주) | 대한민국 재외공관(영사)의 영사 공증 |
공증을 받은 서류를 갖추어 국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된다.
실무 메모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한 뒤 신속히 신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공증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기간을 여유 있게 활용해야 한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했는지 여부를 가정법원 재판부에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로 입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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