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1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왜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로는 안 되는가
등록관청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음을 공신력 있는 서면으로 확인한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은 사건 조회 화면에 불과하여 심판서를 대체하지 못한다. 이전등록 실무에서는 상속포기 심판서 원본 또는 법원 발급 정본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심판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발급받을 수 있다. 상속포기 심판서는 당사자 외에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법원에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공동상속인 1인은 다음 두 가지를 소명하면 된다.
- 자신이 공동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동차 이전등록에 심판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소명서
두 가지를 갖추어 심판이 이루어진 법원에 심판서 교부를 신청하면 법원이 발급한다.
실무 메모
이 유형은 상속인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당사자로부터 심판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제3자 교부 신청은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므로, 법원 민원실에 먼저 문의하여 소명 자료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이전등록 전 등록관청에도 수용 가능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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