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서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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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수의 상속인이 있고 그 상속인들 중 1명을 제외하고 1순위 상속자 모두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았고 1순위 상속자의 자녀들도 상속포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1명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판결문 원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포기 재판 당사자들은 절대로 판결문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상속포기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1순위 상속자(한정승인도 받지 않음)가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을 가지고 가면 이 출력물로 상속포기판결문을 대신해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은 사건 진행 조회 화면일 뿐이므로 상속포기 심판서를 대신해 자동차 이전등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등록을 하려는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해 상속포기 심판이 이루어진 법원에 재판서 정본·등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조회 화면으로는 부족한가

등록관청은 다른 상속인의 포기 효력을 공신력 있는 법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검색 출력물에는 심판 내용과 고지 여부를 증명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본 또는 법원이 발급한 정본·등본을 요구합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

공동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자동차 이전등록에 심판서가 필요하다는 소명서를 준비해 사건 법원에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요구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민원실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록관청에도 미리 확인한다

정본·등본·초본 중 어느 형식을 받을지는 자동차등록관청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교부신청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수용할 서류 형태를 확인하면 재발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포기자의 협조가 없더라도 이해관계인 교부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사건검색 출력물을 들고 이전등록을 시도하기보다 법원 발급 재판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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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