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수의 상속인이 있고 그 상속인들 중 1명을 제외하고 1순위 상속자 모두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았고 1순위 상속자의 자녀들도 상속포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1명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판결문 원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포기 재판 당사자들은 절대로 판결문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상속포기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1순위 상속자(한정승인도 받지 않음)가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을 가지고 가면 이 출력물로 상속포기판결문을 대신해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은 사건 진행 조회 화면일 뿐이므로 상속포기 심판서를 대신해 자동차 이전등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등록을 하려는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해 상속포기 심판이 이루어진 법원에 재판서 정본·등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조회 화면으로는 부족한가
등록관청은 다른 상속인의 포기 효력을 공신력 있는 법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검색 출력물에는 심판 내용과 고지 여부를 증명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본 또는 법원이 발급한 정본·등본을 요구합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나
공동상속인임을 보여 주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자동차 이전등록에 심판서가 필요하다는 소명서를 준비해 사건 법원에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요구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민원실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록관청에도 미리 확인한다
정본·등본·초본 중 어느 형식을 받을지는 자동차등록관청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교부신청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수용할 서류 형태를 확인하면 재발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포기자의 협조가 없더라도 이해관계인 교부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사건검색 출력물을 들고 이전등록을 시도하기보다 법원 발급 재판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