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서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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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상속인이 있고 그 상속인들 중 1명을 제외하고 1순위 상속자 모두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았고 1순위 상속자의 자녀들도 상속포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1명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판결문 원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포기 재판 당사자들은 절대로 판결문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상속포기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1순위 상속자(한정승인도 받지 않음)가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을 가지고 가면 이 출력물로 상속포기판결문을 대신해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한 명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으려면 등록관청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포기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을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심판서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는 사실,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판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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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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