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채무의 변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채무 변제가 단순승인이 되지 않는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상속재산의 처분을 규정한다. 채무를 갚는 행위는 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채무의 이행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유재산(상속인 자신의 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없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
한정승인이 무효로 돌아가는 경우는 세 가지다.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026조 제3호 전단)
-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3호 후단)
단순히 채무를 갚은 것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채권자 간 공평 변제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유재산의 사용은 한정승인의 취지와 무관하다.
실무 메모
피상속인의 공과금·소액 채무를 먼저 갚아버린 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많다. 위 법리에 따라 한정승인 자체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한정승인 절차 중 또는 이후에 상속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집중 변제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관련 상담사례 — 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