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재산의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정승인의 무효 사유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으면서 일부 상속인에게만 갚은 경우에는 공평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일부 상속채권자에게 갚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유도 안 됩니다.
답변
상속채무를 일부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했다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변제했다면 법정단순승인이나 채권자 사이의 공평한 변제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와 변제 시점·상대방을 확인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갚았다면
상속인이 자기 계좌의 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정만으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으므로, 3개월 안이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으로 고유재산 출처를 남기십시오.
상속재산으로 갚았다면
한정승인 전에 상속예금 등으로 채무를 갚으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평가되어 단순승인 의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나 정당한 장례비 지출과 달리 특정 채무 변제는 위험하므로, 재원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뒤 일부만 갚았다면
한정승인자는 공고·최고 뒤 법정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우선권 없는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정승인 심판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자료
변제 계좌, 영수증, 채권의 종류와 담보·우선권, 변제일, 상속개시와 한정승인 접수일을 정리하십시오. 남은 3개월 기한을 지키면서 재산목록에는 변제 전후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