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사망한 아버지의 티비, 정수기, 전기세, 도시가스를 제돈으로 갚았으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수가 없나요?채무를 변제했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의 변제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가 아닙니다.상속재산의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정승인의 무효 사유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으면서 일부 상속인에게만 갚은 경우에는 공평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일부 상속채권자에게 갚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유도 안 됩니다.상담은 공개법률상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게시판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태그#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 사유# 상속포기 한정승인 무효 공유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qna 고인이 한정승인하고 받은 채무의 재상속 다음 qna 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 관련 상담사례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고인이 한정승인하고 받은 채무의 재상속피상속인의 빚이 형제자매에게 상속되지 않을까요?댓글 남기기 답글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름 * 이메일 * 댓글 달기 * Please enable JavaScript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