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사망한 아버지의 티비, 정수기, 전기세, 도시가스를 제돈으로 갚았으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을 수가 없나요?

채무를 변제했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의 변제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정승인의 무효 사유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으면서 일부 상속인에게만 갚은 경우에는 공평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일부 상속채권자에게 갚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유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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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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