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소송

상속인 중 한 명(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이 등기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C는 A·B·D·E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등기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C는 A·B·D·E만을 피고로 삼으면 된다. 자신의 지분(C 몫)은 이미 국가에서 받은 등기 상태에 부합하므로 이전을 구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4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판결이 확정되면 순차이전등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1. 먼저 국가에서 상속인 A·B·C·D·E 5인 공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 이어서 A·B·D·E의 각 지분을 C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한다.

판결문이 있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실무 메모

이 사안에서 소송의 핵심은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계약서 작성 시점, 피상속인의 행위능력, 대금 수수 여부 등을 증거로 갖춰 두어야 한다. 점유취득시효 완성·국가 상대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사실은 이 소송에서도 유리한 사실관계가 된다. 소송 제기 전에 A·B·D·E의 현재 상속지분을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특정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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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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